매일신문

영남건설 장기동 '네오빌파크'30여가구

잔금을 안낸 아파트에 대해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를 분양자에게 내라고 떠넘겨 말썽을 빚었던 영남건설(본지 7월29일자 보도)이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분양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 차례 말썽이다.

영남건설은 지난 4월 준공한 대구 달서구 장기동 '네오빌파크'아파트 중 올 건물분 재산세 산정시점인 6월1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소유권이전이 안된 30여 가구에 대해 회사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분양자들에게 등기로 우송, 납부기한인 8월2일까지 내도록 요구했다.

그후 해당 분양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일부 분양자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준 뒤 세금을 내게해놓고는 뒤늦게 해당 분양자에게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34평형을 분양받아 이 같은 형식으로 재산세를 낸 김모씨에 따르면 형편이 안돼 잔금을 제때 못내 애를 태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세금고지서가 구청도 아닌, 주택업체로부터 날아와 구청에 문의해보니 분양자는 낼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건설사에 항의를 하니까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줘 세금을 냈다는 것.

그런데 김씨가 종전에 살던 집을 팔고, 지난 15일 잔금을 낸 뒤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사의 한 임원이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야단을 쳤다"면서 "자기몫의 세금을 내놓고 빌려줬다고 받아내려는 심보를 알 수 없다"면서 분개했다.

한편 지방세법은 6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토록 돼 있어 그 시점까지 이전등기나 잔금납입을 하지않은 경우 건축주인 건설사가 세금을 내야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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