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오롱 구미공장 '잠정 합의'

두달 넘게 장기파업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 노사가 25일 새벽 2시30분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앞서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코오롱 노조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방식 개선 △노동조건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 시행 △비상시 신규투자부문 가동유지 △민형사상 소송 취하 △징계 최소화 등 5개안에 합의했다.

코오롱노조는 25일 오전 10시 노조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전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잠정합의안에 '무노동 무임금' 내용이 빠졌고 노조간부 징계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노조원들이 반발해 부결시킬 것으로 보고 공권력 투입을 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코오롱 회사측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면서 "현재 스판덱스, 원사 등을 출고해야 하나 노조원들이 이를 가로막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경찰은 코오롱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철광 노조위원장, 성주엽 부위원장, 송진만 사수대장 등 4명의 노조 간부와 회사측이 고소한 70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24일 밤 코오롱 공장 주변에 기존 경비병력 1천여명 외에 2천명 가량의 전경을 추가 배치했으며 조만간 노조원 해산작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회사측은 지난 6일 노조위원장 등 13명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리고 13명을 고소한 데 이어 19일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원 60여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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