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원 차점자 의원직 자동 승계를

구의회 기초의원에 한해 당선자의 사망 또는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지난 선거의 차점자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잦은 선거로 인한 대립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돼 주민통합을 해치고 정치적 과열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2002년 12월 4곳, 2003년 4월 23곳, 10월 59곳, 2004년 6월 53곳에서 실시됐으며 오는 10월 30일에도 21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유권자가 미리 승계규정을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참정권 제한시비도 피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도 연간 2천만~4천만원까지 보수를 받았다.

말은 무보수이지만 현실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많은 돈을 받았다.

지방자치 출범때부터 일어난 각급 지방의원들의 추태를 보면 그들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다.

전국의 광역의회 16개(690명), 기초의회 232개(3천490명)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로 지급되는 돈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합쳐 연간 3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방의회가 과연 이 정도의 생산성이 있는가. 돈으로만 따질 것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방의원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17대 국회는 선거법을 전면 재검토, 기초와 광역을 통합 상.하원제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방의원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재.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득표수에 의하여 의석을 승계하는 방법의 선거법 개정을 제언한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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