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이득 사채업자 적발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7일 영세 부녀자를 상대로 무허가 사채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최고 66%)을 초과해 연이자 400%를 받는 수법으로 1억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사채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중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허모(39.구미시 옥계동)씨를 구속했다.

허씨 등은 작년 말부터 생활정보지에 사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35.여.구미시 광평동)씨 등 80여명에게 5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1천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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