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및 생활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 생계비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인색한 데다 물가 인상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 상승률은 13.4%에 이르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92만 8천원에서 지난해 101만9천원으로 9.8%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생활자에서 탈락한 차상위 계층(월 평균 가족소득 132만원 미만)도 증가해 대구 지역에서 지난해 1천727명이던 차상위 계층이 올 6월말 현재 3천5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최저 생계비 산정 기준 역시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에 뛰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년에 단행본 서적 1권, 아이들 인형 1개와 장난감 자동차 1개만을 인정하고 있고 양말은 개인당 3켤레, 운동화는 2년에 1켤레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에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것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으며 아동, 장애인, 노인이 있는 가족 등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서 대도시 수급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복지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생계비 산정 항목이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보장 수준도 '생존'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급여수준의 기준이 되므로 서둘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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