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정당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물론 정당 내에서도 이념과 소신 등의 이유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보법 폐지 권고 이후 폐지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당론으로 채택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뜻을 보았습니다.
반면 16명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은 26일 완전 폐지를 시기상조라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대체적으로는 개정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을 국회 내 정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연일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본사 이공명 화백이 지난 3일자 매일신문에 게재한 4단 만화입니다.
국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민생은 돌보지 않고 과거사, 국보법 등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의 무사안일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률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국가보안법상의 범죄들을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비춰 폐지와 개정, 존치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가 △바람직한 국회의 기능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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