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돼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해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에 제한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한 원칙으로는 관습법에 의해 범죄를 인정하거나 형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 형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 금지 원칙, 입법은 법률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법률 규정을 유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이 있다.
◆사문화(死文化)=법률이나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어 적용이 힘든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한다.
국보법에서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잠입탈출죄가 사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99년 3.5%에 불과할 정도로 국보법 전체가 사문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예전 같으면 사형을 받을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은 대표적 사례다.
◆국보법의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제시하며 폐지를 권고했다.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7천778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됐으며 이들 중 90% 이상에게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다.
홧김에 '김일성이 보다 더한 놈'이라고 했다가 '북한이 더 나은 정권이라는 뜻을 내포한 이적행위'라는 이유로 구속(1970년),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자 '나는 공산당이다'라고 술주정을 하다 구속(1986년), 전방 근무 장병이 금강산 경치에 감탄하며 '금강산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가 찬양·고무죄(1993년), 일본에 있는 조총련 인사에게 한글 워드프로그램을 보냈다가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2001년) 등이 대표적 사례다.
◆UN의 권고=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0여년 전부터 인권보호 규정에 어긋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국보법 폐지를 권고해왔다.
1992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로 인정하고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는 국보법 입법과 시행이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절히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94년 폐지를 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96년에는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다.
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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