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영화계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스크린쿼터 현안을 매주 논의하기로 했다.
31일 오후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지영·안성기)의 교섭대표들은 문화부에서 만나 '영화인대책위-문화부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정부 창구를 문화부, 영화계 창구를 영화인대책위로 단일화하고 스크린쿼터 현안을 매주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그 기간에 대해 "9월 한 달간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영화인대책위는 "집중 논의를 하긴 하지만 내용이 방대한 만큼 한 달은 무리다. 진행과정에서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이의를 제기해 협의 기간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날 영화인 대표로는 정지영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춘연 영화인회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화인대책위의 최영재 사무처장은 "만남은 한 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앞으로 스크린쿼터에 대해 정부와 공동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도 '같이 씨름하고 연구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스크린쿼터를 1년의 40%인 146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각종 경감조항에 의해 106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IT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20%(73일)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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