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1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이마트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비씨카드 측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이마트 이용자들은 기존 대구지역 4개점과 3일 오픈하는 반야월점, 경북지역 4개점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마트 측은 1일 오전 "비씨카드 측이 수수료 인상 강행 방침을 밝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는 1일부터 자사 매장에서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다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달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대부분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이마트 대구 4개점 하루평균 고객 2만4천여명 가운데 30% 안팎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카드인데다 약 20%의 이용률을 보이는 KB카드와 LG카드도 1.5%에서 2.2%로 수수료를 곧 인상한다고 통보해 이마트의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카드 사용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카드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 이마트 4개점의 매출 중 카드 매출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씨카드는 약 30%, LG카드 10% 내외, KB카드 10% 미만, 삼성카드 20~25%로, 비씨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과의 분쟁으로 확산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의 격돌은 카드사와 유통 업체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유통업체와 카드업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와 까르프 등 유통업체도 KB카드, LG카드 등으로부터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으나 일단 '불가' 방침을 세우고 이마트와 비씨카드 수수료 분쟁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31일 카드 3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방침을 통보한 만큼 담합의 혐의가 짙다면서 비씨카드와 국민은행 KB카드, LG카드 등 카드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최세정기자 bea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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