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면 신용불량자 구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운영 주체가 법원이며, 사적 조정 효력을 갖는 여타 제도와는 달리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를 법적 면책해주고 남는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특징.
▲이용 대상=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만 이용 가능하다.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2004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05만원)를 넘고 정기적이면서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채무 범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며 여기에는 개인사채가 포함될 수 있다.
▲이용절차=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대구지방법원을 찾아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는 '회생위원'이나 접수담당 직원으로부터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현황, 채무현황 등을 숨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청시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이상의 송달료(1회분은 2천700원)를 내야한다.
▲변제기간 및 법적효력=채무변제 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이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법원 관리은행(조흥은행 신천동지점)에 매달 내야 한다.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기간만큼 변제기간이 정해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년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공정하며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신청부터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이때 채무자는 남는 빚을 탕감받게 된다.
▲전망=채무자가 계획된 채무이행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원금까지도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신용불량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것 같다. 이 제도는 개인파산제도에서 나타나는 '파산선고'처럼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어 직장인이나 전문직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금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 승인 후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8년에 이르다보니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미지수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 상세한 정보가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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