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일부터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고액의 신고 포상제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세녹스.LP파워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최근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된 것.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데 신고 대상은 세녹스나 LP파워 등 연료첨가제를 비롯해 에나멜시너, 소부시너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등이다.
포상금액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신고때 500만원,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는 100만원.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검찰 기소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신고 요령은 먼저 전화(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054-472-1340)로 신고한 뒤 신고 대상업소의 상호, 위치, 제조 또는 판매내용, 신고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물을 나중에 보내면 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유사휘발유 관련 사범은 397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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