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 분리 재매각 절차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31일 지난달 인수협상이 무산된 법정관리업체 (주)우방에 대해 2일 매각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파산부는 오는 22일 인수제안서를 마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올 연말까지 매각절차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번 입찰에는 우방의 건설 부문과 랜드를 함께 매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A 주간사인 영화회계법인 측은 "지난번의 인수협상이 무산된 점을 감안, 우방의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으며 다음주초까지 이를 마칠 계획"이라면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를 할 경우 당초 청산가치 3천300억원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공조컨소시엄과 화성산업은 건설경기 악화, 높은 인수가격 등을 이유로 잇따라 인수를 포기했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