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원 징계·임금 인상 돌출 변수

대구지하철 협상 원점 회귀

20여일 만에 재개된 대구지하철 노사의 본교섭이 또다시 결렬된 가운데 조직개편 외 조합원 징계 및 임금 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협상 타결의 또다른 변수가 됐다.

사측은 노조의 수정안이 조직개편안을 무효로 하는 것 외에도 협상에서 공식 거론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들의 직위해제 및 고소 취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손실 보전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 4% 인상을 거론하다가 5.4%로 갑자기 높인 것은 결국 무노동무임금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며 "지하철 통합운영조직안도 전면 부정, 새로운 안을 만들자고 하고 노조 간부들의 직위 해제 및 고소도 취하'철회하자는 것은 결국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철회는 엄격히 협상 대상이 아니며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인 것.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데도 사측이 지나치게 반응한 만큼 노사 상호간의 고소고발과 징계 철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소 문제는 노사 양쪽이 모두 걸려 있고 직위 해제도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된 사항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이롭다"며 "장기 파업에 따른 임금 문제는 조합원들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어떤 방식이든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운영조직안도 시민 안전 문제를 위해 중재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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