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일 중국 국적의 여성에게 돈을 받고 국내 남성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 준 혐의로 이모(44.경산시 진량읍)씨를 구속하고 위장결혼 대상자 권모(47.수성구 범어동) 및 중국인 정모(35.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위장결혼으로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정씨로부터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중국돈 6만원(한화1천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과 결혼 대상자인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