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어획할당방식 변경

'업종별'서 '어종별'도 함께

내년 1월부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의 어획할당방식이 종전 업종별 할당방식에서 어종별, 업종별 할당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한'일 EEZ내에서 어종별로 정해진 어획량 이상은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남'북지역 등 전국 어업인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조업현장에서 정확한 어종 분류가 곤란한 점을 들어 할당어종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부는 27일 "내년에 있을 한.일 어업협상 때 대상 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가피하게 세분화할 경우에는 충분한 할당량을 확보해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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