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두대간 구역' 과다편입...개발 '타격'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생태계 유지.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주민 반발이 예상되자, 지자체들이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경, 봉화, 예천, 상주, 영주, 김천 등 경북 서북부지역 6개 시.군의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13만4천811ha로 전국 53만5천918ha(6개도 32개 시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6개 시군은 '제2의 광역 그린벨트'인 보호구역 과다 편입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생활 불편과 함께,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문경시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 예정지는 임야, 논밭, 대지, 초지, 도랑 등을 포함해 3만1천171ha로 시 전체면적 9만1천215ha의 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내 완충구역과 핵심구역에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재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읍 각서리 각서스키장과, 용연리 용연스키장, 가은읍 완장리 완장스키장, 문경읍 상초리 새재종합휴양단지가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타격을 받게 된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성면 상내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문경새재도립공원 개발사업도 차질이 예상되고 동로면의 경우 면 소재지도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봉화군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관광, 레저 개발사업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확정되면 중단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봉화군과 예천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11개 시군)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축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 6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체 보호구역 면적의 40%를 차지해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이건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 등 법제정 취지는 좋으나 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책정해 각종 개발사업 차질과 함께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 사업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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