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 신입생 유치 금품수수 관련자 징계

교육인적자원부가 심각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과 전문대학의 고교 진학담당 교사에 대한 접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일 학생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학과 고교 양측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실시한 경북 경산시 소재 ㄱ전문대학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학이 입시경비에서 '학생유치지원금' 명목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담당 학교 교직원 식사 대접이나 선물비로 쓰는 방식으로 지난해 6천200만원, 올해 1억3천100만원 등 2년간 1억9천300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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