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심 고층아파트 '논란'

"스카이라인 창출" VS "난개발 부채질"

최근들어 대구시내 일반주거지역에 15층 이상의 아파트와 상업지역 고층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 '스카이 라인'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조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재처럼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건축행정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국제도시 규모의 건축물 탄생에 걸림돌로 작용,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된 때문. 그러나 살기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내 전역에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을 규제, 밀도를 낮춰 도시의 쾌적성과 환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현재 대구에서는 시가 교통영향심의나 관련조례 등으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과 층수를 엄격 제한, 상업지역에서조차 도시의 경제규모를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초고층빌딩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일반주거(2종)지역에서는 건물 높이를 15층(용적률 250%)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용적률을 중심상업 1천300%, 일반상업 1천%, 근린상업 800% 허용규정에도 불구, 실제 교통영향심의 때는 그 절반수준으로 자르고 있다.

이는 2종지역에서는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만 250%로 제한, 같은 용적률내에서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도심 상업지역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서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고 단지내 교통난 해소책 마련이나 주변에 도로를 추가 개설토록 하는 등으로 용적률을 최대화하고 있는 부산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구시는 1,2종 지역 면적이 3천평이상 되면 지구단위(소규모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으로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변경,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면서도 주택업체나 해당 주민들의 사업추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시가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을 일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층수와 용적률 축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 하면 건설업체들이 대구에서의 대형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관련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2년 북구 침산동에 42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가 나면서 주변 주택과 저층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일조.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한 점 등을 고려, 단독주택지는 물론이고 상업지역에서까지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대 도시건축관련 한 교수는 "도심 네거리 등 결절(結節)지점에는 초고층건물이 들어서야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 지상을 공원화할 경우 그만큼 환경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대구의 '도시설계' 행정이나 심의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남대 도시공학과 김타열 교수는 "적절한 건물 밀도유지에 의한 도시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용적률과 고층 아파트를 난립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그만큼 난개발방지를 위해 애를 쓰고있기 때문에 도시의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초고층 아파트는 외곽에 특정 신개발지역을 지정,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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