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영세민 지원을 위해 수십억원의 생활안정 자금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대출규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부담 등으로 이용 실적이 부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생활안정자금이 연리 5%(일부 구청 3%)로 전세(3%)나 생업자금지원(4%) 등 다른 자금에 비해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상환기간도 4년으로 전세 6년, 생업 10년 등 다른 대출자금보다 짧고 구비 서류 등 자격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의 경우 16억원의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올해 대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설정이다.
반면 수성구청의 전세자금(건설교통부 예산)은 현재 168건 21억9천여만원, 생업자금(보건복지부 예산)은 17건 1억7천700만원이 이미 대출됐다.
남구청도 올 들어서 아직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적이 없는 상태이고, 달서구청은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18억원이나 확보했으나 지금까지 4건에 4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대출상담이 들어올 경우 이자와 상환기간 등 대출이 쉽고 유리한 생업 등의 자금을 안내해 상대적으로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또 대출 규모는 적은 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간 이자를 5%에서 3%로 낮춘 서구청 경우 2002년도 한 건도 없던 대출 실적이 지난해 4건에 4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연리를 3%로 낮춘 동구청도 올 현재 지급 건수가 2건 2천700만원으로 실적이 전무했던 지난해에 비해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이자를 낮췄는데도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낮아 앞으로 대출 상환선 조정이나 대출조건 완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연리 5%를 적용 중인 남.북구 등 다른 구청들도 연내 조례를 고쳐 3%로 낮추는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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