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규명법 처리...여야, 전운 고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문제가 17대 첫 정기국회의 정상운영 여부를 가름지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오는 8일 행정자치위에 상정, 기존법이 발효되는 2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속전속결 방침을 3일 전격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안 상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朴基春) 의원은 3일 "법안이 발효되는 23일까지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법집행에 있어 혼란을 덜게 된다"면서 "원래 오늘 회의를 소집, '추가안건 상정동의안'을 통과시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과 조금 더 협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을 포함해 여야의원 171명이 서명한 개정안이 행자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라도 처리해 23일 전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8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8, 9일 소위원회 법안심사→13일 행자위 통과 및 법제사법위 심사→22, 23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속전속결 전략을 세운 것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정국운영의 주도권 확보를 좌우하는 첫 단추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야간 쟁점법안은 오는 11월 이후에 처리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뒤로 물러서는 무력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산적해있는 각종 '개혁법안'의 처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친일진상규명 문제"라며 "여당이 단독 상정.표결을 강행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도 4일 논평을 내 "행자위에 상정도 안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시인"이라며 "이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불러올 불씨를 다수당이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경훈.최재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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