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정치권, "국보법 폐지는 절대 안돼"

지역 정치권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완강하다. 개인별 소신은 따로 제쳐놓더라도 국보법에 대한 지역 여론이 워낙 들끓기 때문이다. 다만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선에서 개정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내 보수파 가운데 대표격인 이상배 의원은 "공영방송에서 적기가가 흘러나오고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문제 역시 북측이 원하는 쪽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장윤석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인 주성영 의원도 "국보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북한 노동당 규약이 '창'이라면 국보법은 '방패'"라고 말했다. 아예 주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만에 하나 (국보법) 오남용 사례가 우려된다면 대통령만 조심하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강재섭 의원도 '폐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북한 노동당의 규약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정권의 최종 목적이며 이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형법.노동당규약.헌법과 비교할 때 국보법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지적했다. 박종근.이해봉 의원도 마찬가지. 이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악용, 인권 탄압의 사례가 있었던 부분은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소장파 의견을 대변해온 권오을 의원은 '전면 개정' 쪽이다. 권 의원은 "국보법의 실효성이 없어졌지만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면 개정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소속 박찬석 의원은 당론과 같은 '선 폐지 후 형법 보완' 입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폐지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형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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