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하철, 또 '안전불감증'

설계도서 제출하지 않아

대구지하철공사가 지난해 대형참사를 빚은 지하철 1호선 모든 역사와 터널의 시설물 안전 설계도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어려움은 물론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롯데백화점 상인점,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성우방팔레스 아파트 등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계도서를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의무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시설물 유지관리 설계도서 제출율이 64%에 불과하고 지난 2002년 7월 과태료 조항이 생긴 뒤에도 922개소의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가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제출되지 않고 있고 건교부 역시 지금까지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설계도서 미제출 시설물로는 ▲대구지하철 1호선의 모든 역사와 터널 ▲서울(5∼8호선) 및 부산 지하철(2호선) 일부 역사와 터널 ▲서울남부터미널 ▲국군 대전병원 ▲부산롯데월드 ▲강원랜드 등이었다.

한편 대구지하철건설본부는 8일 "지난 97년11월 1단계로 월배에서 대구역까지 개통할 당시에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며 98년5월 2단계로 개통한 대구역~안심역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도면과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 등을 모두 안전공단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병호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부나 업계 모두 여전히 설계도서나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하철건설본부측은 8일 "지난 97년11월 1단계로 월배에서 대구역까지 개통할 당시에는 96년 세부 지침이 마련된 상황이어서 규정을 잘 몰라 제출하지 못했으며 98년5월 2단계로 개통한 대구역~안심역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도면과 문서 및 마아크로 필름 등을 모두 안전공단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