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핸드폰 할인 회원권 사기 '주의보'

휴대전화의 통화료 할인 혜택이 있다며 유명 통신업체나 대기업의 이름을 도용, 각종 할인에 가입하도록 한뒤 대금만 받아 챙기는 신종 사기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모(47.대구 서구 비산동)씨는 지난달에 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할인 회원권 가입을 권유받은 뒤 카드에서 89만6천원이 빠져나가는 사기를 당했다.

한번 가입하면 휴대전화 600분 무료통화 서비스는 물론 원하는 휴대전화 5개에 대해 6년동안 사용한 요금의 50%를 돌려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혹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던 것.

조씨는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어 통화 도중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원은 '취소가 안된다'고 주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모(24.남구 대명동)씨도 지난 7월, 이벤트 응모에 당첨됐다며 "핸드폰 사용료의 50%를 매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며, 그 대신에 입금 수수료 몇천원을 매월 업체에 지불하면 된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회원에 가입했다 6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올들어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고발된 휴대전화 통화료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300여건으로 특히 지난 6월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지은 간사는 "피해 액수가 적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비용이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통신비 50% 절약 조건은 매혹적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카드에서 돈만 빠져나갈 뿐 실질적인 할인혜택은 전혀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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