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姓) 결정을 부부 협의로 정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사람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호주제 폐지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민법개정안에는 지난 1997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성동본금혼제(8촌 이내)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림단체 등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보수층의 반대가 만만찮아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포털사이트의 네트즌 조사에서 49%(5천582명)가 부부합의하에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했고 48%(5천455명)는 찬성하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본말전도한 발상
법이란 질서, 일관성, 관계정립을 위함이지 누구를 차별하고자 함이 아니다.
자기와 전혀 무관한 아빠와 살면서 성이 달라 사회의 손짓을 받는다면 그 손짓을 문제삼고 사회를 고쳐가는게 맞지 전통과 법을 바꾸면 안된다.
설령 여자중심 호주제로 고치자면 남자이지만 찬성한다.
한쪽으로는 질서가 잡히니까. (qww9609)
▲또 다른 불행 만들어
호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다.
우리가 가진 성(姓)제도는 어차피 부계 중심의 형태로 성제도 자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머니쪽의 성씨를 따를 수 있게 한다면 동성동본을 넘어 8촌 이내의 형제자매끼리 결혼을 하는 등 엄청난 윤리적 혼란이 올 것이다.
(glassglobe)
▲부계성은 세계공통 흐름
만약이지만 자녀가 둘인 경우에 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한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가족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이 다른 형제자매, 4촌이 결혼하는 상황도 온다.
선진국도 가족의 성은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다.
(wooki198)
▲상처받을 아이 생각하자
이것은 이혼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의 자녀를 위한 일이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부모가 이혼한 것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 불행을 막는 길이다.
(woainimen)
▲2개 성을 가지면 어떨까
주민등록상의 성과 호적상의 성이 다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호적상의 성은 무조건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고 주민등록상의 성은 어머니나 양부의 성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sswp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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