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을 침해하는데 따른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아파트 신축공사때문에 피해를 입는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과 건설회사간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아파트 신축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많이 이뤄져 택지지구에서와는 달리 인근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와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데다, 법원에서도 '생활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를 짓는 A건설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주민.학교와 2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 협상을 수개월째 진행중이다.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은 20층 높이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이 크게 침해된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설치, 건물 도색 등을 요구하고 학교측도 소음 피해를 들어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운 여름철에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한데 건설사측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분양을 한 수성구의 B아파트 건설사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아파트 인근 부지의 땅 매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분쟁을 빚고 있다. 건설사측은 "주민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주택을 사들이면 그 뒷쪽의 주민들도 매입을 주장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연쇄 민원'이 우려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음.분진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최근 가졌던 대구 북구의 C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 주민들도 건설사에 대해 세대별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수성구의 D아파트 신축 현장 역시 공사장 피해 때문에 업체와 인근 주민.학교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업체가 주민과의 소송 과정에서 20억원을 공탁금으로 낸데 이어, 올해 1월 남구에서는 아파트 신축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로금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는 달리 아예 허가 과정에서 '생활권'을 더욱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관계 전문가들은 "주위의 3곳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큰 피해를 입는 대륜고 사례를 보면 관계 기관의 허가.심의과정이 소홀하다는 의심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면서 "관계 기관이 허가.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면 이같은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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