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헐값 낙찰"돈 챙겨 검사 사칭한 30대 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검사를 사칭,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35'무직'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모(40'여)씨에게 검사를 사칭한 뒤 "법원 경매과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교제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김씨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