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묘역 2006년 마무리 방침

대구시는 수성구 주민반발에 부닥쳐 지지부진했던 수성구의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묘역 조성사업을 참사 3주기를 맞는 오는 2006년2월까지는 끝낸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지하철 참사 후 국민성금 668억원 중 25억원을 들여 추모묘역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나 조성 예정지인 수성구 삼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대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2차례 유보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참사 3주기에 맞춰 조성을 마친다는 것.

대구시측은 오는 22일쯤 희생자유족측과 수성구 묘역조성 반대 주민대표들의 모임 자리을 마련하고 다음달 10일쯤 열릴 예정인 제3차 대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의 승인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측은 지난 4일 희생자대책위 소속 유족을 대상으로 대구도시계획위 심의 유보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승인 뒤 추모묘역 조성완료까지는 5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사 3주기가 되는 2006년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시의 방침에 희생자대책위측은 "한동안 시의 사업실천의지를 의심했지만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는 추모묘역 인근 주민 및 조성예정지 형질변경 승인권을 쥐고 있는 수성구청이 추모묘역 조성에 반대를 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성구청.의회 및 반대주민 대표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대구도시계획위와 중앙도시계획위의 심사를 통과해도 조성예정지에 대해 임야에서 묘지로 형질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시는 수성구 추모묘역 조성예정지는 월드컵경기장에서 1.6㎞,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어 '20호 이상 인가 있는 지역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태라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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