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와 정무위가 13일 법 개정 문제로 홍역을 치뤘다. 친일진상규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논란이 빚어졌다.
◇행자위=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단독 상정에 맞서 한나라당이 자체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감정싸움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한나라당도 법 개정안을 낸 이상 여당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기준(兪奇濬) 의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 각각의 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벌여야 올바른 역사규명을 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연전술'이라며 발끈했다. 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내는 것은 아예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으로 역사규명을 회피하자는 꼴"이라고 맞섰다.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부칙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고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지자 이용희(李龍熙)위원장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고 다른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정무위=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단독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당연히 한나라당이 발끈했다. "재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법을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권영세(權寧世) 의원은 "국민 다수와 기업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속 정무위원 전원 명의로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더 이상의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며 당 소속인 김희선(金希宣) 정무위원장 직권으로 15일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무위 우리당 간사인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개정안 쟁점 사항을 놓고 2차 법안심사 소위까지 마쳤지만 한나라당과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15일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왕.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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