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경기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법원의 조정으로 사실상 합의돼 주춤했던 청도 상설소싸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민간사업자인 (주)한국우사회와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주)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의 3차 조정에서 쟁점사항 대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소싸움 경기장의 남은 공정(5% 정도. 공사비 50억원 추정)의 공사는 동성종합건설이 맡기로 합의했다.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던 소싸움 경기장 운영권에 대해서도 당초 동성측이 갖기로 했던 31년 9개월간의 운영권을 국내 유력 감정기관 5곳에 감정평가를 의뢰, 한국우사회가 이 금액을 동성측에 지불하고 동성은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합의했다. 또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둘러싼 운영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양측이 제기한 10여건의 민.형사 소송도 일괄 취하키로 했다.
우사회 박성규 회장은 "쟁점 대부분 합의됐으며 대금의 지불.보증방법에 대한 합의가 남았으나 16일 오후 재개되는 조정회의에서 무난하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성건설 강호성 회장은 "대금의 30%는 현금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분할 상환키로 합의했으나 지불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원천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같은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양측과 감정평가사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18일 청도 소싸움 경기장 현장 검증을 통해 본격적인 감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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