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1명을 뽑는 보궐선거 경비는 얼마나 될까? 무려 2억여원이나 든다면 믿을 수 있을까? 선거법 개정으로 실제 선거경비가 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영덕군은 현재 공석인 영덕군의원 강구면선거구 보궐선거를 다음달 30일 실시키로 하고 제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일까지 선거준비 실시경비 8천148만원을 영덕군선관위에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줄 예산은 이것만이 아니다. 선거 후 선거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한 소송경비 660만3천원을 11월 19일까지 따로 줘야하고, 보전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보전비용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되돌려 주어야 하는 돈. 유효득표수의 15%이상 득표하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한선으로 후보자가 지출한 전액을 되돌려 주고, 10∼15% 득표시 절반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구면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3천600만원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6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출마할 경우 영덕군선관위는 보전비용 예산으로 1억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준비 실시경비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하면 강구지역 군의원 1명 선출하기 위해 2억여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열악한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유중섭(45) 영덕군선관위 홍보담당은 "올들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던 예비후보자 등록이 도입된데다 선거공보.벽보 비용 등 최소 비용만 보전해 주던 과거와 달리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출액 전액을 보전해주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더욱이 보궐선거로 선출될 군의원의 임기가 고작 20여개월에 지나지 않아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모 군의원은 "한달 의정활동비가 152만원인데 20개월 재직할 군의원선거에 2억원을 사용하는 선거제도가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구면의 모 주민도 "보궐선거는 해야겠지만 빠득한 군재정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낭비를 조장하는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등 중앙정치권은 지방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이 적잖다는 판단에 따라 차점자 자동승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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