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각종 개혁 법안들이 위헌'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로 가득하다는 건 자칫 개혁 그 자체를 퇴색시킬 우려가 짙다. 이는 여당이 '인권탄압의 악법'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그 명분과도 배치되는 '자기모순'이다. 실례로 과거사 기본법과 의문사 진상 규명법의 제'개정안 중 동행명령권 조항을 들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건 처벌법도 아닌 진상규명법에 불과한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안 중 피의자는 검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어권 강화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악법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친일행위자의 혐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내용 누출 때 처벌조항을 삭제한 건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은 사유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역시 크다. 공직자 자신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갖고 있는 주식을 팔도록 강제한 건 아버지나 아들이 공직자가 되면 그 직계 존비속은 사업도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위헌'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큰 법안은 설사 입법화 된다 해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결국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혁입법이란 명분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들 땐 최소한 그 법에 맹점이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하는 과정을 왜 간과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이라면 모든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해도 좋다는 초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또 아무리 개혁의 명분이 중요해도 절차에 정당성이 결여되면 그 개혁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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