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가 14일 문경시선관위(위원장 김규일)가 낸 박인원 문경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심성 행사를 주도하지 않았고 예산집행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문경시 선관위는 박 시장이 4'15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문경 시내 마을회관 등 8곳에서 모두 2천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를 제공하고 한 식당에서 무소속 신모 후보와 함께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을 함께 만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선관위 측은 "판사인 문경시 선관위 위원장이 고심 끝에 재정신청을 했는데도, 같은 판사 사이에 법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할 줄 몰랐다"면서 당황하는 표정.
시 선관위는 "법원이 박 시장의 행사 참석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되면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행사 개최 등을 금지한 '행위제한' 조항이 향후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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