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전공노)의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기금 모집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전공노 대경지역본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9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앞으로 '공무원단체 불법 파업기금 모집행위 관련 조치' 공문을 보내고 단체장들이 봉급 지급시 불법기금 납부를 위한 개인별 원천공제 행위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또 "기금모집행위는 총파업이라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행위로서 공무원법 및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단체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행자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자부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조합비 원천공제를 단체장이 차단하라고 한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는 법인'정당'사회단체 등이 공동 이익을 위해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의 기금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9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대(對)정부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투쟁기금 모금을 결의했으며,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파업기금 100억원' 모금은 법 위반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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