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인근 상인 49명이 15일 대구지하철노조와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집회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대구지하철의 파업과 관련, 시청 앞 집회 때 발생하는 스피커와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대구지법에 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집회 때문에 인근 상인들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줄고 70dB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대구지하철노조와 이를 방조한 지하철공사,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인들은 소송과 함께 시청앞의 잦은 시위에 대한 반발로 집회반대 시위를 준비 중이다. 상인대표인 이중석(46)씨는 "15일 오후에 집회장소인 시청에서 60m나 떨어진 거리에서 순간소음측정을 한 결과 100dB을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80dB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청 주변의 상인들은 지난 7월부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이어지는 집회의 소음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