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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재판...증인만 40명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이 40명이나 채택되는 등 검찰과 변호인측이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 40명의 진술조서를 '부동의(不同意)'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참고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통해 증거능력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들은 박의원의 선거운동원과 동구 주민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었다.

이날 공안부 김재옥 검사는 박의원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차세대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각종 선거운동 조직을 만든 사실을 알았느냐"고 캐물었고, 박의원은 "월급만 줬을뿐,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최덕수 변호사는 "박의원은 서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대구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며, 이들에게 건네준 5천160만원도 선관위에 신고된 월급이 아니냐"고 물었다.

다음 재판은 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벌이게 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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