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인근 상인 50명이 15일 대구지하철노조와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집회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측은 "대구지하철의 파업과 관련, 시청 앞 집회때 발생하는 스피커와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5일 대구지법에 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하철 파업과 관련된 집회때문에 인근 상인들의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줄고 70dB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에 시달려 왔다"며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대구지하철노조와 이를 방조한 지하철공사, 정부는 상인들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청 주변의 상인들은 지난 7월부터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이어지는 집회의 소음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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