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을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

대구지법,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5일 (주)갑을의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갑을이 제시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이 반대, 법정관리 본인가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담보채권은 채권자의 75%, 정리채권은 3분2가 동의를 해야 하나 각각 4.89%, 42.21%만 찬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채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대구 서구 비산동 공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주)갑을의 채무변제 계획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주)갑을의 관리인이 채권단과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고려, 다음달 13일에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본인가가 또다시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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