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민원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소각로 업체에 공사 중단을 명령함에 따라 연일 시위를 벌이며 주민과 업체간 갈등이 고조되던 경주시 안강읍 두류1리 소각로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해공장 난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마을을 구제하기 위해 현재 입주한 모든 공해업체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종료시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의 폐기물소각로 공사 재개 여부는 현재 계류 중인 폐기물소각로 허가취소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공장 신축을 허가할 당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폐기물소각로 건설업체측은 "경주시가 허가조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두류1리 이장 권희택(57)씨는 "청정마을에 30개에 달하는 공해공장이 들어선 뒤 전체 주민 10% 가량이 갖가지 악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 이상 공해공장 설치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