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고 20대 영장

포항 북부경찰서는 1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로 이모(20.포항시 남구 대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삼성에어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 중인 손모씨(69)를 치어 숨지게 했다는 것. 이씨는 또 신호대기 중이던 최모(55.포항시 용흥동)씨의 SM5 승용차와 도로 옆에 주차 중이던 박모(65.포항시 죽도동)의 1t 화물트럭을 차례로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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