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약재와 한약재를 불법으로 임의제조, 판매한 한약재 취급업소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8월2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전골목 등 대구시내 한약방과 한약도매업소 및 한약국 243개소에 대해 구.군 보건소와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 중국 한약재를 유통시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중국산 가짜 백강잠을 판매한 1곳에 대해 수거폐기 명령을 내리고 중국산 한약재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한약재를 조제하거나 비규격품을 유통시킨 도매상 6곳을 적발,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불법 한약재가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 식약청과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단속반을 편성,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불법 한약재 사용에 대한 정기감시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 보건관계자는 "최근 한약재로 부적합한 중국산 한약재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등 불법한약재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한약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가는 한편 한약재 판매 및 사용업소 대한 정기감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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