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중 제정을 추진 중인 복합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관광레저 개발이 가능토록 관광레저형을 추가하고 연내 1, 2개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키로 했다.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금년 하반기 중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에 따라 연말까지 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또한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외 유출시 산업 및 경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이같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이 기술의 해외 매각.투자 등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정보 관리 프로세스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거나 기술유출 방화벽을 설치할 땐 최고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를 진작키 위해 2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 3/4분기 중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4/4분기중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의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추가재원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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