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 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 어업을 조속히 근절시키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이 합법으로 전환코자 할 때에는 어선개조, 어구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척당 5천만원까지 2년거치 연리 3% 상환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불법어업자가 어업을 포기하고 소유어선 정리를 희망할 경우 정부가 그 어선을 매입해 폐업 정리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30명의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중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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