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도해수욕장 상가피해 보상금 117억 지급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따른 피해 상가 보상금이 21일부터 개별 지급된다.

포항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도상가 피해보상 대책협의회를 열고, 포스코가 보상금 117억8천만원을 20일쯤 포항시에 위탁하면 시가 다시 송도대책위에 재위탁한 뒤 대구은행을 통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개별보상액은 비공개키로 했으나 송도대책위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인당 평균보상액은 3천2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대상 주민은 회원(157명, 현 건물소유자) 및 비회원(221명, 상가 매도자)을 포함해 373명이다.

한편 포항시는 상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백사장 복구(포스코 부담액 30억원) 문제는 내년 8월 한동대에 의뢰한 송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뒤 포스코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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