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5년 감금' 법의 심판

예천경찰서는 17일 가출 후 길 잃은 10대 장애인을 데려다 20여년간 노동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김모(62'예천군 풍양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80년 예천군 풍양면 소재지 주변을 떠돌던 당시 18세의 청각 장애인 옥모씨(42)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때때로 폭행했다는 것. 김씨는 또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서 취재하자, 옥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수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980년 겨울 연탄배달을 가던 중 마을 인근 강변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떨고 있는 옥씨를 발견했으나 집을 기억하지 못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옥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켜오다 최근 면사무소 측과 상의해 '남××'란 이름으로 새 호적을 얻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을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 주변 일부 사람들은 김씨가 옥씨를 이용해 돈을 타내려는 것으로 보고 모 방송사에 제보했고, 이달초 방송 내용을 친지로부터 전해들은 옥씨 부모가 나타나 옥씨는 잃어버려던 이름을 되찾는 한편 25년 만에 부모와 상봉했다.

옥씨는 초등학교 2학년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으며, 1980년 부산에서 외출한 부모를 찾아나섰다가 집을 잃었으며, 그후 집을 찾아 헤매던 중 예천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갈 곳 없는 옥씨를 보호했고 가게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 호통치고 윽박지른 적은 있었지만 폭행하고 달아나지 못하게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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