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6월5일 실시된 대구 동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김모(57)씨와 이 조직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동구 신암동에 모 사조직 사무소를 개설한 뒤 조직원들에게 활동비와 식사제공 등의 용도로 1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시 김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출마를 포기했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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