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의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산하 지부 등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상북도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추진위원회(이하 공동주택조례제정추진위) 이경일 회장 등 29명은 최근 경북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경일(경산 윤성2차아파트 관리소장) 회장은 "조세형평주의와 국민 평등권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형평성과 차별없이 각종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보안등, 도로 및 보도, 상하수도, 조경 등 많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비용을 모두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조례제정을 청원했다.
경산시의회 정교철(서부2동) 의원도 최근 임시회에서 "경산시 총인구 21만7천여명 중 공동주택거주자가 11만3천여명(52%), 단독주택 등 자연부락 거주자가 10만4천여명(48%)에 이르지만 이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원혜택은 전무한 현실"이라며 집행부에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서부동의 경우 총 5만1천여명의 주민들 중 공동주택 거주자는 3만4천여명(66%), 단독주택 등 자연부락거주자가 1만7천여명(34%)이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경북도 주택지적과 관계자는 "경북도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일부 시·군지역에 건립돼 있어 도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일부 특정 시·군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문제점이 예견된다"며 "이 같은 조례는 시·군 실정에 따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동일한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시설은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등 단독주택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조례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된 만큼 연말쯤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례제정 추진에 대한 소극성, 다른 자치단체의 움직임 등을 관망하느라 자치단체마다 조례 제정이 안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개정 주택법 시행 후 경기도 과천시를 시작으로 전남 광양시, 서울 송파구·성동구 등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했다.
서울 동작구·양천구, 강원 춘천시, 전남 나주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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