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국보법, 평화통일 기여 안전망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대통령이 불쑥 제기하더니, 이제 급기야 나라 전체가 벌집을 들쑤신 듯 뒤숭숭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5일자로 매일신문에 실린 송해익 변호사의 글은 80년대 고교와 대학에서 동문수학하고 또 법조계에서 함께 일해온 동시대의 젊은이로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 또 다른 질타를 각오하고라도 한줄 적을 수밖에 없었다.

송 변호사의 지적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여부는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될 수도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바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인권탄압의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이용된 사실을 누구든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간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오면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규정은 거의 사라졌으며, 대법원 판례로서 충분한 해석적 통제가 이루어져 있어서 모호하거나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 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 수많은 민주인사가 빨갱이로 몰렸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용공혐의점에 대한 순결성을 입증하지 않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사실 형벌법규는 범법자를 처단하는데 존재의의가 있어 신이 아닌 인간이 형벌법규를 운용하는 한 필연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살인, 강도죄를 폐지,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제이다. 송 변호사는 사상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억압하여 수많은 사상적 미숙아를 낳았다고 주장하나, 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세계 선진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구성원리이기도 하다.

게다가 송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그간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남북간 화해노력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반통일적 야만법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와 통일논의에 장애가 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무분별한 통일논의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른바 남남갈등만을 조장하는 일부 극렬좌파들의 활동공간을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현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안전망을 풀어놓으면 극렬좌파들은 대남선전선동전략에 부화뇌동하여 사회전체를 용공좌경분위기로 이끌어가서 결국 남한 전체를 무혈공산혁명으로 이끌고 말 위험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더욱이 현재의 형법 및 기타 관련법규로는 내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이나 남한내 자생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을 제압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재원(국회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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