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공청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대리해 나온 각계 인사들의 공방전이 됐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찬승 충남대 교수(사학), 최병모 변호사가, 한나라당에선 이승환 변호사,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가 각각 나와 양측 입장을 대변했다.
◇인권 침해 논란=제성호 교수는 연좌제 가능성,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동행명령장 거부시 처벌조항,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규정 등을 꼽으며 "조사 대상의 모호한 개념 규정은 후손에 대한 연좌제적 처벌을 부활하는 반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병모 변호사는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것이냐"며 "일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친일진상규명을 안 한다면 민족정기를 세우고 미래를 여는데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것인 만큼 국가생활의 공적 부문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부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친일 행위 범위=김민철 실장은 "일제하 장교는 적극적, 자발적, 직업적 친일행위자로 반드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켜야하며, 최근 문제가 된 헌병 오장(하사관급)은 고등계 형사나 밀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장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환 변호사는 "여당이 친일행위자의 개념을 '현저한 자', '적극적인 자'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고 제 교수도 "우리당이 조사대상을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 진상규명위가 사실상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연좌제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지위=정세욱 교수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민간기구 구성을 지지했다. 하지만 최병모 변호사는 "학술원장이 위원을 임명토록 한 것은 대한민국 학술원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상"이라며 여당안인 대통령 산하기관 설치를 두둔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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