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권과 통행권 중 어느 것이 중요할까?"
동구 안심주공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가로지르는 단지 내 도로를 놓고 생겨난 분쟁이 주민들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단지 주민들이 교통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단지내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것을 추진중인데 1단지 주민들은 이 도로가 막히면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문제가 된 도로의 부지 500여평은 2단지 주민 340가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낸 돈에 포함된, 일종의 사유지이다.
2단지 주민들은 "외부 차량들의 단지 내 도로 이용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데다 불법 주차 차량의 관리가 되지 않고, 아파트 뒤편 구석진 곳에서 각종 풍기문란 행위도 빚어지고 있어 도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인근에 율하택지지구가 조성돼 폭 23m의 도로가 신설되면 단지내 도로가 아예 간선도로로 정착돼, 분양가에 포함된 단지내 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1단지 주민들은 "단지내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데다 2단지 도로가 막히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통행을 제한한다면 아예 펜스를 설치해 사람 통행까지 막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2단지 입구 슈퍼마켓이 도로 통제 후 손님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담장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단지내 도로를 둘러싼 분쟁은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황.
이에 대해 안심주공아파트 한 관계자는 "입주 당시부터 있어왔던 1·2단지 주민들간의 묵은 감정이 지난해 도시가스 배관 매설문제를 놓고 폭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단지 주민들은 1단지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구하고, 1단지 주민들은 2단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상호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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