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급이상 공직자 병역 공개

지자체가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범위안에서 여유기구를 본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정원에 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추가적인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구 및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규칙을 마련할 경우 입법예고토록 했다.

또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려 할 때 지금까진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이를 폐지했으며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시.도엔 1개의 과.담당관, 시.군.구엔 1개의 실.과.담당관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각의는 병역법 등의 개정안도 의결, 병역의무의 이행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선 병무청장이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역공개 공직자의 범위를 1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통산 8일이상 무단결근했을 땐 요원편입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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